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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자녀 독립 시 영향
📌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가구 단위 소득을 고려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 기준 (2025년 4인 가구 기준)
1️⃣ 소득 인정액 기준
-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9,000원 이하
- 소득 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 현재 가구 소득 인정액 계산
- 국민연금 + 임대소득: 190만 원 (150만 원 + 40만 원)
- 재산 환산액(공시가 1억 5,400만 원 + 금융자산 1억 원)
- 대도시 환산율 4.17% 적용 시 87만 원
- 최종 소득 인정액: 277만 원 (→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 수급 어려움)
✅ 자녀(동생·본인)가 독립세대가 될 경우 생계급여 가능성
💡 자녀가 독립세대로 분리되면 부모님만 2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025년): 137만 7,000원 이하
📌 부모님만 남았을 경우 소득 인정액 재계산
- 국민연금 150만 원 + 임대소득 40만 원 = 190만 원
- 재산 환산액(주택·금융자산 포함) 87만 원
- 최종 소득 인정액: 277만 원 → 기준 초과 (수급 불가)
🔹 해결 방법
- 부모님이 보유한 금융자산(1억 원)과 임대소득이 기준 초과 원인
- 금융자산을 생활비로 소진하여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후 재신청 가능
- 임대소득이 없거나 줄어들면 수급 가능성 증가
📌 결론: 자녀가 독립세대가 되어도 부모님의 소득·재산 인정액이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움. 금융자산과 임대소득이 줄어들면 수급 가능성이 생김.
📍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추가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
- 주거급여: 소득 기준 47% 이하(부모님만 남을 경우 가능성 있음)
- 의료급여: 건강 문제로 인해 추가 지원 필요 시 검토 가능
- 장애 지원: 신장장애 및 발달장애로 인한 추가 지원 가능
📌 자녀가 독립해도 부모님이 금융자산을 줄이지 않는 한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움. 하지만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은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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