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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및 지연 시 대처 방법
1.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① 고소장 접수
-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대 등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고(국민신문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정식 고소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② 고소인 조사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듣는 조사를 진행합니다.
- 통상적으로 고소장 제출 후 2~4주 이내에 연락이 오지만, 경찰서의 사건 처리량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③ 피의자(가해자) 조사
-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며, 계속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증거 확보 및 추가 조사
- 경찰은 관련 증거(대화 기록, 녹음 파일, SNS 게시물 등)를 확보하고, 필요 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 필요하면 포렌식 분석, 통신사 자료 요청(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사건 종결 및 송치
- 모든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검찰에 송치할지(기소 의견) 아니면 불송치할지(무혐의) 결정합니다.
-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의 원인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아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단순 지연
- 경찰서의 업무량이 많아 사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통신사 자료 요청, IP 추적 등 절차가 필요하여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담당 수사관 변경 및 착오
- 담당 수사관이 변경되었거나 사건이 누락된 경우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내부 착오로 인해 연락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고소장 반려 또는 미접수
-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보완 요청을 했으나 고소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 고소장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경찰서에서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경찰 연락이 없을 때 확인 및 대처 방법
경찰이 고소 접수 후 3개월 이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 진행 상황 확인
경찰서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담당 수사관을 찾아 문의하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 민원실(☎182) 또는 고소장 접수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 경찰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에서 사건 진행 조회도 가능합니다.
② 담당 수사관 교체 요청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소홀히 다룬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수사과장이나 민원실을 통해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민원 제기 (감찰 청구)
- 경찰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청 감찰과(☎182)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청원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④ 검찰에 직접 고소장 제출 (재고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검찰은 경찰보다 사건을 더 신속히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⑤ 변호사 상담 후 대응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찰이 사건 처리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가능성
경찰이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경우,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사유
- 사건을 접수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고소인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유착(청탁 등)으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징계 절차
- 경찰청 감찰과에 신고 → 감찰 조사가 진행되며 주의, 경고, 정직, 면직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
-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할 수도 있음.
5. 결론
명예훼손 고소 후 경찰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사건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이 늦장 처리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방치한 것이 확인되면, 민원 제기 또는 감찰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면, 검찰 직접 고소나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 수사가 지연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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