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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험료 미납 및 감액 신고 관련 대응 방법
여자친구분이 5인 미만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 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사업장이 보험료를 미납한 상황이군요. 또한, 사업주가 140만 원으로 감액 신고를 하거나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대응하고, 정부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보험료 미납 확인 방법
우선, 사업장이 4대보험료를 미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개인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에서 사업장 미납 여부 확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개인 로그인 후 '납부내역' 확인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 개인 로그인 후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 확인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신고는 했으나 보험료를 미납했다면, 근로자의 연체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감액 신고 및 퇴사 강요 대응 방법
- 감액 신고 요청 거부 방법
- 4대보험 신고된 급여보다 적은 급여(140만 원)로 감액 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감액 신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 감액 신고를 요청받았다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신고하면 감액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퇴사 강요 대응 방법
- 사업주가 4대보험을 유지하지 않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고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3. 신고 가능한 정부기관 및 사이트
- 건강보험 미납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https://www.nhis.or.kr → '사업장 신고센터' 이용
- 국민연금 미납 신고
- 국민연금공단 ☎ 1355
-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신고센터' 이용
- 고용·산재보험 미납 및 부당해고 신고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https://www.kcomwel.or.kr → '사업장 보험료 조회'에서 미납 확인 후 신고 가능
- 퇴사 강요 및 부당해고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https://www.moel.go.kr →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4.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를 강요당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두더라도 '자진 퇴사'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보호
-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90일) 및 육아휴직(최대 1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5. 추가 대응 방법
- 노무사 상담 이용하기
- '청년노동상담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법률지원 서비스: ☎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 신고
- 사업주가 퇴사 후 급여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신고'
결론
-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했다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감액 신고 강요 및 퇴사 강요는 위법이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필요시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기관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여자친구분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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