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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및 야간 근로 수당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또한,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하면 야간수당(50% 가산) 적용을 받습니다.
즉, 야간 근로 시 시급 = 기본시급 × 1.5배
- 최저시급 기준: 9,860 × 1.5 = 14,790원
질문 1. 시급이 8,000원일 때 (불법 가능성 있음)
토·일·월 야간(23:30~06:30) 근무의 총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8,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 기본 시급 8,000원 × 3일 × 7시간 = 168,000원
- 하지만, 22:00~06:00 야간근로에는 50% 가산이 적용되므로,
- 8,000 × 1.5 = 12,000원
- 야간근로 7시간 × 12,000원 × 3일 = 252,000원
- 따라서 총 급여: 252,000원
⚠️ 최저임금(9,860원)보다 낮은 시급(8,000원)은 불법입니다!
- 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달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음.
질문 2. 법정 최저임금(9,860원) 적용 시
- 기본 시급: 9,860원
- 야간 시급(1.5배 가산): 14,790원
총 급여 계산
- 야간근로 7시간 × 14,790원 × 3일 = 310,590원
- 즉, 최저임금 적용 시 약 58,590원 더 받음
✅ 8,000원과 최저임금 적용 시 차이
시급 기준 총 급여 (3일간) 최저임금 대비 차액
8,000원 (불법 가능성 있음) | 252,000원 | -58,590원 |
9,860원 (법정 최저임금 적용) | 310,590원 | 0원 |
🔹 4대 보험 및 공제 항목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3.3% 원천징수(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 4대 보험료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 건강보험: 월급의 7.09%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
- 국민연금: 월급의 9%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 최저시급 미달 시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신고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 진정 접수
- 알바노조 및 청년유니온 도움 요청
🚨 야간근로 & 최저시급 미달 주의!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면 불이익 가능
- 급여 지급일(4월 8일)에 급여명세서 요청 필수
- 최저시급 미달 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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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야간근로 시 최저임금(9,860원) 적용이 중요
- 시급 8,000원은 불법 가능성 있음
- 310,590원 vs. 252,000원, 최저임금 적용 시 약 58,590원 더 받음
- 보험 공제는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짐
- 법정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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