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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전입신고 시 수급 유지 여부 및 신청 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개념,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담당 부서, 그리고 전입신고 시 수급 유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 보호 종료 후 만 24세 이하(최대 만 25세까지 연장 가능)
- 다른 정부 지원(청년수당, 긴급복지지원 등)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금액
- 매월 30만 원 지급
- 최대 60개월(5년)까지 지원 가능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3. 전입신고 시 자립수당 유지 여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경 신고 필수: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관할 지자체가 변경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기관 변경 가능성: 자립수당은 신청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서 지급하지만, 전입 시 해당 지역 지자체로 관리가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타 지원금(청년수당 등)과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담당 부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지자체별 담당 부서
- 서울: 서울시 복지정책과 / 각 자치구청 복지과
- 경기도: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 시·군청 복지과
-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팀 / 구·군청 사회복지과
- 대구: 대구시 아동복지과 / 구·군청 복지과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시청 복지과 및 관할 구청 복지과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담당 부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추가 지원 제도
자립수당 외에도 보호종료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보호종료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1:1 매칭 지원
- 자립정착금: 보호 종료 시 500만~1,500만 원 지원(지자체별 상이)
- 취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립지원전담기관 상담 지원
6. 마무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해도 수급은 유지되지만, 거주지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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