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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쓰레기 투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중학생이 무단투기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와 경고 표지판은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가능성
- 경범죄처벌법 제8조(쓰레기 투기)"길, 공원, 광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하지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고,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벌금 부과도 불가능합니다.
- 중학생 중 만 14세 이상이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이를 강하게 단속하진 않습니다.
2.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민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5조)**을 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한 쓰레기 투기로 직접적인 손해(재산 손해 등)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받기는 힘듭니다.
- 대신, 반복적인 무단투기와 오물 방치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근거로, 학교나 부모에게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 실질적인 대응 방법
- CCTV 설치 및 경고 표지판 부착
✅ "이곳은 CCTV 촬영 중이며, 무단 투기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쓰레기 투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CCTV가 없더라도 가짜 카메라나 경고 문구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큽니다. - 학교 및 부모에게 경고
📌 반복적인 사례가 있다면 학교 측에 민원을 넣어 공문을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에 신고(환경미화과)
📌 지자체(구청, 시청) 환경미화과에 민원을 넣으면, 단속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간혹 지자체에서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4. 정리
✅ 법적으로 미성년자 처벌은 어렵지만,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음.
✅ CCTV(실제 or 모형)와 경고 문구 설치가 효과적
✅ 지자체 환경미화과에 신고 가능
✅ 반복된다면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가능
일단 경고 표지판을 먼저 설치하고, 계속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거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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