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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감액 기준,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②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의 합산금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최소 소득 최대 소득
단독 가구 | 4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이하 |
- 70세 남성이고 일당제 근로자로 한 달에 10~15일(일당 10만 원) 근무하신다면, 연간 소득은 1200만~18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의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50% 감액
2.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됩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장려금이 최대 금액 지급
- 소득이 증가하면 일정 비율로 감액
- 최대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
📌 예상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 연간 소득이 400만 원이면 최대 지급액
- 연간 소득이 900만 원 이상이면 감액 구간
-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신청 (홈택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진행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② 모바일 신청 (손택스)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전화 신청 (ARS)
-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 "1번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방식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 지급 시기: 9월 말 지급
- 지급 방법: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추가 신청 가능 기간:
-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단, 지급액의 90%만 수령)
5. 고용주가 해야 할 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의 소득 내역 입력 후 제출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결론 (신청 요령)
- 하루 10만 원 일당으로 월 10~15일 근무하시면, 연소득이 1,200~1,8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소득이 400만 원 이상~2,2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 소득이 900만 원을 넘으면 감액 가능성이 있음
-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가능
-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고용주와 미리 상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 기간 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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