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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by lanfu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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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일본에서 소비 후 반입 가능 여부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합니다. 특히 일본과 같은 가까운 나라를 방문할 때, 면세 담배를 사서 일부 소비한 후 나머지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면세점에서 담배 2보(카톤)를 구매한 후 일본에서 1보를 소비하고, 남은 1보를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면세 담배 구매 한도

1) 한국 면세점에서의 담배 구매 한도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담배의 양은 1인당 1보(10갑)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면세점에서 한 사람당 담배 1보(200개비)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 공항 면세점에서는 더 많은 양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2) 일본의 담배 반입 규정

일본 입국 시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담배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거주자: 200개비(1보)
  • 일본 비거주자(관광객): 200개비(1보)
  • 시가(cigar)는 50개, 파이프 담배는 250g까지 가능

따라서, 한국에서 출발하면서 면세점에서 2보를 구입하면 일본 입국 시 1보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 세관에서 추가된 1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일본에서 소비 후 한국 반입

1) 한국 입국 시 면세 담배 반입 기준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담배의 양은 1보(10갑, 200개비)까지만 허용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면, 세관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일본에서 1보를 소비하고 남은 1보를 가져오는 경우

만약 일본에서 담배 1보를 다 피우고, 남은 1보(10갑)만 한국으로 가져온다면, 이는 문제없이 면세 한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 세관 신고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1보를 소비하지 않고, 2보를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오려 한다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초과분(1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관 신고 및 과태료

1)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 한국 입국 시, 담배 반입 한도는 1보입니다.
  • 1보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세금 외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과 기준

담배 반입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 담배에 대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보통 담배 1보(200개비) 기준으로 세금은 약 19,000원~25,0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세금 외에도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요약

출국 시 면세점에서 담배 2보 구매 가능?
→ 한국 면세점에서 1보까지만 구매 가능 (하지만 해외 면세점에서는 추가 구매 가능)

일본 입국 시 담배 반입 한도
1보(200개비)까지 면세 반입 가능 (초과 시 일본 세관에서 세금 부과)

일본에서 1보 소비 후 한국 반입 가능?
문제 없음! 한국 반입 한도(1보) 이내이므로 세관 신고 없이 통과 가능

일본에서 1보 소비하지 않고 2보를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오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세관 신고 및 세금 납부 필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 1보 초과 시 약 19,000~25,000원 정도의 세금 부과


5. 결론

한국에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담배 2보를 구매하고 일본에서 1보를 소비한 후, 남은 1보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소비하지 않고 2보를 그대로 가져오면, 한국 면세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세관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담배를 반입하려면, 일본에서 1보를 소비하고 1보만 반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세관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세금이나 벌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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