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혜택 및 LH 입주 시 필요한 서류 (소득 기준 포함)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료 지원(임차급여) 및 주택 개·보수 지원(수선유지급여)으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수급 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어야 하며,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로 구분됩니다.
(1)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 2,077,892원 | 976,609원 |
2인 가구 | 3,455,450원 | 1,623,062원 |
3인 가구 | 4,438,272원 | 2,085,990원 |
4인 가구 | 5,397,079원 | 2,536,628원 |
5인 가구 | 6,307,493원 | 2,965,522원 |
6인 가구 | 7,189,223원 | 3,379,935원 |
📌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이 2,536,628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
(2) 재산 기준
-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포함한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차등 적용
(3) 거주 요건
-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 (주택 개·보수 지원)
3. 주거급여 혜택 종류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광역시·경기) 3급지 (그 외) 4급지 (농어촌)
1인 가구 | 36만 원 | 27만 원 | 21만 원 | 16만 원 |
2인 가구 | 40만 원 | 30만 원 | 23만 원 | 18만 원 |
3인 가구 | 47만 원 | 35만 원 | 28만 원 | 21만 원 |
4인 가구 | 54만 원 | 42만 원 | 32만 원 | 24만 원 |
5인 가구 | 57만 원 | 45만 원 | 35만 원 | 26만 원 |
(2)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창호, 도배, 난방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지붕·욕실 개량 등)
- 대보수: 최대 1,245만 원 (구조 변경, 지붕 전체 교체 등)
4. LH 입주 시 필요한 서류
LH 주거급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먼저 충족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제공)
- 가구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확인서, 금융재산 신고서 등)
- 거주 사실 확인서
- 통장 사본 (급여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2)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기타: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5. 주거급여 대상 가구원 수 산정 방법
가구원 수는 주거급여 지급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기본 가구원 포함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같이 거주할 경우)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같이 거주할 경우)
-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주거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할 경우 포함)
(2) 가구 분리 예외 사항
- 배우자가 거주지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부모가 일정 기간 이상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 세대원이 군 복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6.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진행
7. 심사 및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1~2개월 소요)
- 주거급여 지급 결정
- 월별 지원금 지급
8. 유의사항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소득이 증가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 필요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가능
9. 결론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LH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별 지원 금액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