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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받고 다니다가 자퇴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1. 국가장학금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학기 중도 포기(자퇴 포함) 시 환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학기 수업일 수의 1/4을 넘기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일정 비율만 반환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교내 장학금(대학 자체 장학금)
- 대학별로 규정이 다르며, 자퇴 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성적우수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은 자퇴 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외부 장학금(기업, 재단 장학금 등)
- 외부 기관에서 지급한 장학금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신청 당시의 약정서 또는 장학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근로·봉사 장학금
- 근로 또는 봉사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미이행 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학교 장학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환수 규정 확인하기
- 장학금을 지급한 기관(학교, 기업, 재단)의 약정서 또는 지급 규정 확인하기
🚨 반환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 반환 금액이 부담된다면 학교 측과 상담하여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반환이 힘들 경우, 일부 기관에서는 사정을 고려해 유예 또는 면제해 줄 수도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퇴를 고려 중이라면 장학금 반환 문제를 먼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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