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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수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준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제75조)
-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3조)
-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제75조)
-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경우
-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구분 벌금 과태료
성격 | 형사처벌 (전과 기록 남음) | 행정처분 (전과 기록 없음) |
부과 주체 | 법원 (재판 후 결정) | 행정기관 (행정심판 가능) |
금액 | 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 가능 | 법률상 상한선 존재 |
납부 미이행 시 | 체납하면 노역장 유치 가능 | 체납 시 가산금 부과 후 강제징수 |
기초생활수급자,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자격 유지 여부
- 벌금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자동 박탈되지 않음
- 수급자격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벌금이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벌금 납부를 위해 재산 처분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벌금을 내기 위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처분하면,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 수급비를 벌금 납부에 사용해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복지 담당 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도 수급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강제징수(압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급자격을 직접적으로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해결책
- 벌금 감경 및 분할납부 신청
-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벌금 감경 요청 가능
- 벌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 가능
- 법원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납부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음
- 과태료 감경 요청
- 행정기관에 경제적 사정을 증명하면 일부 감경 가능
- 법률구조공단 및 무료 법률 상담 이용
- 벌금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상담 추천
-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벌금이 부과될 경우, 감경 및 분할납부를 최대한 활용하고, 생계에 영향이 없도록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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