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신고된 경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해결 방법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마트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로 신고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의 형태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자: 일반적인 회사원,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배달업, 개인사업 등)
귀하의 경우 마트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신고되었으므로, 국세청에서는 귀하를 ‘사업소득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을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된 경우 근로장려금 가능 여부
①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② 사업소득자의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③ 프리랜서로 신고된 경우의 문제점
귀하가 마트에서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를 자영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많다고 판단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해결책
1)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
먼저, 마트에서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이 맞다면 사업소득 신고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 수정 신고 방법
- 마트 담당자(인사팀 또는 회계팀)에 연락
- "프리랜서로 신고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다"고 설명
-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정 요청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본인의 소득 유형 확인
- 소득 신고 오류 발견 시, 국세청 상담 센터(126번)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정정 요청
이 방법을 통해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수정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사업소득자로 신청하고 근로장려금 받기
만약 마트에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해 주지 않는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사업소득자)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기한 후 신청 (지급액 90% 지급)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
- 신청 완료 후 8월경 지급 여부 확인
3) 향후 유사한 문제 방지하는 방법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
- 근로자로 일했다면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자로 신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형태 확인
-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소득세(3.3%가 아닌 4대 보험 포함 세금)가 공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 마트에서 발급하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세요.
4. 결론
✅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었을 때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맞다면, 마트에 신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 만약 사업소득자로 그대로 신고된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사업소득자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계약서를 확인하고, 급여 지급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국세청(126번)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