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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4급 보충역 및 대체복무 안내
병역판정검사(신검)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가 복무할 형태가 결정됩니다. 4급 보충역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하게 됩니다.
1. 신체등급별 병역처리 기준
신체등급 판정 기준 병역처리 내용
1~3급 | 신체 건강 | 현역병 입영 (육·해·공군, 해병대 등) |
4급 | 질병·체질 등으로 군 복무 제한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
5급 | 군 복무 불가능 (경미한 장애·질병) | 전시근로역 (평시 복무 없음, 전시 동원 가능) |
6급 | 중증 장애·질병 | 병역면제 (완전 면제) |
7급 | 질병 확인 필요 | 재검사 후 병역 결정 |
2. 4급 보충역 복무 방법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면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 근무 기간: 21개월
- 근무 기관: 행정기관(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 기초군사훈련: 4주 기본훈련 필수 (단, 건강상 이유로 면제 가능)
✅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지원)
- 근무 기간: 중소기업 23개월 / 대기업 34개월
- 근무 분야: 기계, 전자, 화학, 정보통신, 섬유 등 특정 산업군
✅ 전문연구요원 (연구개발 인력)
- 근무 기간: 36개월
- 근무 기관: 국가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방위산업체 연구소 등
- 대상: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또는 연구직 종사자
✅ 예술·체육요원 (국가공인 예술·체육인)
- 근무 기간: 34개월
-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회 입상자 및 국위선양자
3. 기초군사훈련 면제 기준
4급 보충역은 원칙적으로 4주간의 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지만,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훈련이 어려운 경우 병무청 심사를 통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병역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신검 접수 및 등급 판정 → 2. 보충역 복무 방식(사회복무, 산업기능요원 등) 결정 → 3. 기초군사훈련(필요 시) → 4. 해당 기관에서 복무 수행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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