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2024년 1,337,067원에서 2025년 1,435,208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10】.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제외하고 인정되는 알바 소득의 상한선도 달라집니다. 기존 계산 방식에 따르면, 2024년에는 1,337,067원 - 500,000원 = 약 83만 원까지 알바 소득이 인정되었지만, 2025년에는 1,435,208원 - 500,000원 = 약 93.5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월 약 93만 원 수준까지 추가 소득을 얻어도 지원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안내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청년, 저소득층 등)
- 지원금: 월 50만 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2025년 일부 개편으로 59.2만 원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9】
- 추가 혜택: 이력서 사진비, 면접 교통비 지원,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 지원, 수당 없음)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지원금: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9】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신분증 및 소득 증빙 서류 필요)
- 모바일 앱 신청: 고용노동부 공식 앱 사용 가능
유의 사항
-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Ⅰ유형에서 제외됨
알바를 더 하시려는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으로 인해 월 약 93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 1350) 문의를 추천드립니다【8】.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