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종과 2종의 차이점 및 주택 소유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1종(생계급여 수급자) 과 2종(의료급여 수급자) 로 구분되며, 지원 수준과 급여 혜택이 다릅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도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과 2종의 차이점 및 주택 소유 여부가 선정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1종과 2종의 개념
- 1종(생계급여 수급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가능
- 의료급여 1종을 적용받아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음
- 2종(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의료급여(2종),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가능
- 의료급여 2종 적용으로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2.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차이
구분 1종(생계급여 수급자) 2종(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 O (매월 지급) | X |
입원비 본인 부담 | 없음 (전액 지원) | 10% 부담 |
외래진료 본인 부담 | 1,000~2,000원 | 1,000원~15% 부담 |
약제비 부담 | 없음 | 1,000원~15% 부담 |
특히, 1종 수급자는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고,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2종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주택 소유 여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주택 소유 여부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의 가액(재산가치), 지역,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택의 가액(재산가치)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거나,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주택의 가치가 높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주택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주거비 부담이 커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주택을 임대하여 일정 소득을 얻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있다면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단, 본인의 건강 문제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2) 무주택자의 경우
-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함.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 고시원, 쪽방,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4. 주택 소유와 관련된 재산 기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 주택 재산 기준
대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9,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7,800만 원 이하 |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속한 주택
- 주택을 매각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
5. 1종과 2종 중 어디에 해당될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1종) 및 40%(2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1종) 기준 중위소득 40% (2종)
1인 가구 | 약 62만 원 | 약 82만 원 |
2인 가구 | 약 103만 원 | 약 137만 원 |
3인 가구 | 약 132만 원 | 약 176만 원 |
4인 가구 | 약 162만 원 | 약 216만 원 |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재산 조사를 거칩니다.
6.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1종과 2종은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1종 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1종)를 지원받으며, 주택이 없는 경우 수급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2종 수급자는 생계급여 없이 의료급여(2종)만 지원되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